앞으로 국내 소비자들은 애플 제품 구입 후 한 달 안에 하자가 발견되면 새 제품으로 무상 교환하거나 전액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초 공정위의 중요정보고시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애플의 소형전자 전제품의 AS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변경해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일 개정된 중요정보고시 개정 내용을 애플이 반영함에 따른 것이다.
이는 애플이 지금까지 전 세계에 똑같이 적용해 온 A/S정책 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이다. 즉, 국내에서 판매되는 애플 제품에 대해서는 세계 여느 나라보다 소비자에 유리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애플은 작년 10월 공정위의 약관시정 권고에 따라 아이폰에 한정해 AS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변경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바뀐 기준의 적용범위를 국내 시판 중인 아이패드, 아이팟, 맥북(맥프로, 맥미니 등 일반PC 제품은 제외)으로 확대한 것이다.
그동안 애플은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있는 제품을 리퍼비시 제품으로 교환해줬다. 리퍼제품이란 초기 불량인 제품의 부품만을 교체한 제품을 뜻한다.
애플의 변경된 국내 AS 기준은 제품 구매 후 10일 이내 중요한 수리, 같은 원인으로 3회 이상 고장, 서로 다른 요인으로 5회 이상 고장, 부품이 없어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 제품 교환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 달 내 중요한 수리를 해야 한다면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교환된 제품이 한 달 내 고장이 발생하면 환급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AS 방법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애플사의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자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노력”으로 평가하고, “여타 사업자들도 개정된 중요정보고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조만간 실태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민 기자 lj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