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중소기업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비교해 자본과 인력 규모가 작다. 범위도 국가에 따라 다르고 시대에 따라 바뀐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업종 특성과 상시근로자 수·자산규모·매출액 등에 따라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고,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정의한다. 범위가 중요한 것은 정부 중점 지원 대상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도 바뀐다. 1960년대는 대기업 위주 육성정책을 펼쳤다. 중소기업은 경제적 약자로서 배려 대상 정도였다. 1970~1980년대는 중화학공업이 발전하면서 중소기업을 부품소재 공급처로 봤다. 1990년대 들어 중소기업이 경제 중심으로 부상했다. 고용과 먹거리 창출에 없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가졌다.

오늘부터 일주일은 중소기업주간이다. 올해는 특별하다. 중소기업 정책이 태동한 지 50년이 됐다. 정책 근간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1961년 제정됐다. 1962년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탄생했다. 지난해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해 주간을 법으로 명시했다. 중소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뢰와 기대도 묻어난다. 중소기업계도 주간 캐치프레이즈로 `도전의 50년, 희망 100년 중소기업이 함께 합니다`로 잡았다. 앞으로 100년간 중소기업이 경제를 책임지겠다는 자세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부터 바뀌어야 한다. 창업 당시의 열정과 도전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적지 않은 중소기업이 정부 정책만 바라본다. 이는 우수한 새싹 중소기업이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장애로 작용한다. 자칫 공멸로 치달을 수 있다.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대기업, 해외 다국적 기업과 맞설 무기를 지녀야 한다. 무기는 나만의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기술이다. 100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확실한 기술이다. 중소기업주간이 이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김준배 벤처과학부 차장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