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소폭 내린다

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소폭 내릴 전망이다. 도시가스 열량거래제도가 도입돼 비싼 LPG 혼합비용 부담이 없어지고 미미하더라도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7월부터 도시가스요금 부과기준을 기존 부피단위(m³)에서 열량단위(MJ)로 개편한 `도시가스 열량거래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시가스 열량거래제도는 열량기준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수입한 천연가스를 부피단위로 국내 수용가에게 요금을 부과해오던 방식을 개편해 수입에서 공급까지 열량단위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지경부는 도시가스 열량거래제도가 시행돼도 소비자는 현재 각 가정에 부착된 가스계량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별도로 조치할 사항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987년 도시가스 처음 보급 시부터 지금까지 요금산정이 간편한 부피거래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으로 비전통가스 개발 등에 따라 천연가스의 저열량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바이오가스 등 다양한 열량을 가진 도시가스가 공급될 경우 현행 부피거래 방식으로는 정확한 요금산정이 어려워 열량제도로 개편했다.

도시가스 열량거래제도가 도입되면 다양한 열량을 가진 천연가스와 바이오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등 대체천연가스의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도시가스 열량거래제도는 유럽 및 미국 등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부피단위로 공급하기 위해 소요되는 연간 4000억원 가량의 열량조절비용(LPG 혼합)을 절감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