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 전자정부사업 참여 제한 완화 추진...중소 SW업계 반발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앞두고 정부가 대기업 IT서비스 업체들의 공공정보화사업 참여 제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업계 반발이 예상된다. 전자정부 수출이 위축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조항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중소 SW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SW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인한 대기업 공공정보화 참여 제한이 전자정부 수출 위축 우려가 있다고 판단, 수출가능성이 높은 전자정부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경부와 행안부는 최근 개최한 협력회의에서 전자정부 수출 확대를 위해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의 예외 조항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두 부처는 이를 통해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2회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한 우리나라 전자정부를 10대 국가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6월 말까지 SW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지경부가 고시를 통해 예외 조항의 구체적 해석을 공표하게 되는데, 이때 해외 수출이 기대되는 전자정부 사업 등 대기업 IT서비스 회사들의 사업 참여를 완화해줄 수 있는 예외 조항 해석이 핵심 관건이 될 전망이다.

예컨대 현재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조항으로 돼 있는 `국방·외교·치안·전력, 그 밖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 및 지식경제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고시할 때, 전자정부 관련 사업을 고시 범위에 추가하는 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정부 사업은 대-중소 협력 컨소시엄을 통한 해외 진출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국내 공공정보화 시장 진출을 막게 되면 오히려 수출 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침에 중소 SW업체들은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SW업체 한 관계자는 “예외조항으로 인해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전자정부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분류하고, 중소 SW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ISP) 같은 마스터플랜 수립 등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은 긍정적이나 본 사업에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지 않으면 SW산업진흥법 개정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소 SW기업 힘만으로 뚫기 어려운 해외 전자정부 수출도 대기업과 중소 SW기업 간 협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