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 중장기계획이 겉돈다

정부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3개 가운데 하나는 법적 근거 없이 수립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장기 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 계획 수립도 미흡해 과학기술분야 연구의 체계적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가 제시한 `2011년도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결과(안)`에 따르면 중장기 계획 중 39개(35.1%)가 법적 근거에 기반을 두지 않고 수립·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과위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수립·추진 중인 111개 과학기술분야 정부 중장기계획을 검토했다. 규모가 크고 상위 계획에 포함되는 범부처 종합계획 30개 중 4개 계획(13.3%)이 부처 자체적으로 수립됐다. 4개 종합계획은 △건설교통 R&D 혁신로드맵 △국토해양 R&D 발전전략 △기후변화대응 국가연구개발 마스터플랜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이다. 종합계획에 따른 분야별 세부계획 81개 중 35개 계획(43.2%)도 법적 근거가 없었다.

국과위는 “모든 계획이 법적근거를 가지려면 자칫 시급한 분야의 빠른 계획수립을 놓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종합계획은 중요성이 크니까 법적 근거를 가지는 것이 객관성과 실행력을 담보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국과위는 종합계획 4개에 대해 계획수립 절차 과정의 객관성 확보와 실행력 제고를 위해 법정계획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111개 계획 중 시행계획을 수립한 계획도 77개(69.4%)에 불과했다. 실질적 성과관리 체제도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각 계획이 실행력을 가지도록 34개 중장기 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실적점검 추진이 필요하다고 국과위는 권고했다.

2개 부처 이상 여러 부처가 관련된 계획도 82개(73.9%)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계획과 연계·조정을 위해 국과위 심의를 거치는 계획은 38개(34.2%)에 불과했다. 종합계획 7개, 세부계획 36개가 개별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되면서 부처 간 중복계획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국과위의 지적이다.

이 밖에 계획을 심의·확정하는 심의기구 운용이 미흡한 계획도 다수 존재했다. 국과위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중장기계획을 검토 중이며 매년 결과를 해당 부처에 통보하고 개선할 것을 권고 중이다.

부처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현황(2011)

자료: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기 중장기계획이 겉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