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 우수연구원의 정년연장 적용 여부는 개별 연구기관이 선택할 수 있다. 우수 연구원 선발기준도 연구소 특성에 맞게 조정 가능하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는 내달 시행되는 출연연 우수연구원 정년연장과 관련, 일부 연구현장의 반발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과위는 “정부가 마련한 과학기술 분야 `우수 연구인력 정년연장 가이드라인`은 각 기관에서 우수연구원에 대해 최소한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한 것”이라며 “정부 권고안과 별도로 기관별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특성에 맞는 선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년연장 선발 대상은 책임급 7년 이상인 정규직 연구원이다. 선발인원은 10년간 전체 정규직 연구원 정원의 10%다. 정부는 또 정년연장 우수연구원 선발 기준으로 △논문·특허·기술료가 상위 10% 수준 △인사평점 B등급 이상 △기관이나 국가발전 기여도가 높은 연구자 세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할 것을 권고했다. 정년연장 연구원에게는 임금피크제를 적용, 연장 기간 동안 61세 급여의 90%를 지급한다. 박사 학위를 받고 상대적으로 늦게 연구소에 들어간 우수연구자가 연구기간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국과위 측은 “전체 연구직 1만명 가운데 매년 1%의 인력에 대해 정년을 연장하면 사실상 모든 퇴직 연구원이 혜택을 보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것도 모든 연구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국과위는 연구직 외에 행정직과 기술직 분야로 정년연장 제도를 확대 적용할 계획은 없다. 청년실업과 타 공공분야와의 형평성 때문이다. 다만 행정직과 연구직의 인센티브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구현장에서는 정년 연장안 관련 우수연구원 선발 시스템이 출연연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한 연구원은 “연구 담당 연구원보다 조직의 기득세력인 관리·영업 당담 연구원이 우수연구원으로 뽑힐 것 같다”며 “연구 성과로 선발되기 보다는 인맥으로 선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평가 기준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출연연 부설 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연구사업 펀딩, 연구결과 사업화를 준비하다보면 우수연구원으로 뽑히기 힘들다”며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연구과제에선 매우 중요하지만 반영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권동준·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