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완화 등 법인세 부과구조를 개선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자회사가 법인세를 낸 후의 소득을 다시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이중과세”라며 “지분율에 따라 자회사로 부터 받은 배당금 일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긴 하지만 외국에 비해 그 비율이 현저히 낮다”고 설명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70∼100%를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그 비율은 30∼5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세무상 규제 완화 △접대비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기한 제한 폐지 △과세당국 결정 지연기간 동안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확대 등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