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불법수출 기업 자진신고기간 운영

지식경제부가 오는 10월 21일까지 5개월간 원자력안전위원회, 관세청, 방위사업청 등 전략물자 수출허가 유관기관과 함께 `전략물자 불법수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과거 전략물자 인식률이 낮았던 시기에 이뤄진 불법수출기업에 대한 자유로운 무역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고대상은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을 받지 않고 수출한 기업이다. 자진신고 기업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 접속해 신고하거나 팩스로 신고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수출을 신고한 기업은 별도 감경기준을 마련하는 등 완화된 행정처분을 적용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유관기관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