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우량기업은 실질심사 약식 적용

유가증권시장 우량기업에 한해 횡령·배임 등 상장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영업·재무 현황을 약식으로 심사하는 절차가 마련됐다. 지난 2월 한화 사태로 불거진 심사 절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 기준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코스닥 기업에는 적용이 안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소지는 남았다.

21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영업과 재무 안정성을 갖춘 우량기업에 대해 횡령·배임, 회계처리 기준 위반 등으로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영업·재무에 대해서는 약식으로 심사하는 약식심사 절차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약식심사 절차를 마련한 것은 지난 2월 한화가 임원의 배임 횡령을 공시했지만 주말사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려 거래정지를 피하면서 재벌 특혜라는 비판이 일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당시 우량기업에 대해 장기간 심사 및 거래정지가 이뤄질 경우 시장전체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을 반영한 조치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번 약식심사 우량기업 대상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위반금액 규모 등을 반영해 150개 안팎이 될 전망이다. 약식심사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약식심사 대상기업이라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공표한 후 경영투명성과 상장법인이 제출한 경영개선 계획을 중심으로 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및 공시체계 등에 대해 기간을 최소화해 심사하게 된다.

거래소 측은 “현행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가 상장법인 상황에 따라 심사기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약식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으로 따르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량기업 기준이 모호한데다 코스닥시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한 코스닥기업 관계자는 “코스닥에도 별도로 우량기업부를 운영하고 있지만 별도 혜택이 없다”며 “기업부 구분 차원에서라도 유사한 혜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