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매매 10건 중 6건은 같은 사람이 반복"

허수성 주문 매매·가장매매 등 불공정 매매에 관여했던 계좌나 사람이 다시 이를 반복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분기 동안 증권·선물사가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불건전한 주문을 상습적으로 한 위탁자에 대해 수탁거부한 사례가 638명, 950계좌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60.8%인 388명, 586계좌는 수탁 거부기간이 종료된 후 다시 불건전주문 행위로 재차 수탁거부 조치를 받았다.

수탁거부는 허수성 호가, 통정·가장성 매매 등 불건전 주문을 한 위탁자에게 취하는 4단계 조치다. 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에 이은 최종단계다.

2차 이상 수탁거부가 108명, 3차이상 수탁거부도 280명에 달했다.

수탁거부 조치의 불건전주문 유형으로는 허수성호가가 31.9%로 가장 많았으며 통정·가장성 매매(26.8%) 및 예상가관여(17.9%)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일부 위탁자의 반복적인 불건전 주문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수탁거부된 계좌에 대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