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비과세, 감면 등 조세지원제도가 2015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제조업체는 일정한 경력을 갖춘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도 연구전담 요원으로 인정받아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3일 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장밀착형 기업애로 해소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R&D와 기술확보 지원을 위해 올해 일몰 예정이던 R&D 조세지원제도 연장을 추진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 예정인 주요 제도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작년 기준 2조3000억원 규모),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921억원), R&D 설비투자 세액공제(1059억원) 등이다.
기술을 이전하거나 취득하는 데 따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기간도 연장 검토 대상이다.
중견·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차원에서는 전문연구 요원을 배정할 때 중견기업을 우대하고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전담요원 학력제한 요건을 완화한다. 특히 연구소가 있는 중소제조업체는 고교 졸업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마이스터고·특성화고·과학고 졸업자를 연구전담요원으로 지정해 국가로부터 세제 및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안을 이유로 국·공립대학이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 접속을 차단하던 것은 비업무·개인 PC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을 개정해 허용키로 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