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 대기전력저감콘센트 특허권 되찾는다

4년간 진행된 대기전력저감콘센트 특허권 분쟁에서 법원이 중원파워컨트롤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대기전력저감콘센트 특허권 이전등록을 말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심 판결에 대한 이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모씨 소유의 특허권은 중원파워컨트롤스에 돌아가게 됐다.

이번 분쟁은 특허권의 잦은 이전 과정에서 발생했다. 특허권을 각각 절반씩 갖고 있던 특허 출원자 박모씨와 중원파워컨트롤스는 사업을 위해 한 업체에 특허권을 모두 이전했다. 이후 특허권을 돌려 받으면서 박모씨의 지분은 현재 그가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조일에너지에 돌아갔다. 중원파워컨트롤스의 지분은 박모씨의 부인인 이모씨에게 이전됐다. 당시 중원파워컨트롤스는 폐업 상태였다.

이후 사업을 재개한 중원파워컨트롤스는 이모씨에게 특허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0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중원파워컨트롤스의 일부 승으로 결론을 냈고 이에 이모씨가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졌지만 이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했고 이번 서울고등법원이 이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특허출원자 박모씨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며 “과거 중원파워컨트롤스와의 합의 내용에 이 회사의 지분 30%가 내 소유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분청구 소송을 통해 경영권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귀로 중원파워컨트롤스 사장은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한 만큼 이모씨가 상고를 해도 조건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기전력저감 사업 활성화로 매출을 높이는 한편 에너지 절약이라는 정부 정책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