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사들이 다국적 제약업체인 화이자를 상대로 한 특허 분쟁에서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CJ제일제당과 한미약품이 화이자의 비아그라 발기부전치료 용도특허에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에서 국내 제약사들의 무효 주장을 받아들여 비아그라 용도특허를 무효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화이자는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의 물질특허와 발기부전치료 용도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의 실데나필이라는 `물질특허`는 지난 17일 만료됐지만, 이 성분을 발기부전에 사용하겠다고 제시한 `용도특허`는 2014년 5월 13일까지로 2년여의 권리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국내 제약사들은 물질특허가 만료되면 복제약 출시에 문제가 없다며 비아그라 용도특허 무효소송을 냈고 특허심판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심판원은 이번 심판에서 특허명세서 기재 미흡과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비아그라 용도특허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명세서에 실데나필이 발기부전 치료에 의약적 효과가 있는 것인지 실험결과 등이 미흡했고, 비아그라 용도특허의 구성요소 중 유효성분인 `실데나필`과 의약용도, 투여경로가 출원일 이전의 선행 기술을 결합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만큼 진보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발기부전 치료 용도특허의 무효 여부에 대한 국내 첫 기술적·법리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국내 제약사들은 특허심판원의 무효 결정 판결로 향후 이어질 특허법원과 침해법원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됐다. 국내 비아그라 복제약 출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성호 심판장은 “비아그라 용도특허가 유효한 상황에서 비아그라 복제약을 출시했거나 출시하려는 국내 제약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앞으로 복제약 출시 제약사에 화이자의 특허침해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