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시행 가시화

태양열·지열·바이오매스 등 신재생 열에너지의 공급을 의무화하는 제도 시행이 가시화됐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신재생 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공청회`를 열고 안진회계법인이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수행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안진회계법인은 의무화제도(RHO)와 인센티브제도(RHI)로 나눠 총 3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RHO는 의무·지원 대상을 신규건축물주와 열의 생산·공급자로 나눠 2개의 대안으로, 신재생 원별 열생산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RHI를 3번째 대안으로 제시했다.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목표량을 100% 달성한다고 가정할 경우, 신규건축물주(1만㎡이상)를 대상으로 RHO를 시행하면 열 생산량이 2015년 32만6000G㎈, 2030년 4750만8000G㎈에 달할 전망이다. 열의 생산·공급자를 대상으로 RHO를 시행하거나 RHI를 시행할 경우 같은 기간 열 생산량이 각각 380만1000G㎈, 3555만4000G㎈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안진회계법인은 대안별로 평가한 결과 의무부과에 따른 부담 정도, 재정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신규건축물주를 대상으로 하는 RHO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열의 생산·공급자를 대상으로 RHO를 시행하는 경우 의무대상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게 되고, 집단에너지 공급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RHI는 정부의 과도한 지원금 부담과 사후검증을 위한 행정부담을 단점으로 지적했다.

박대규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도입 시기나 대상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최종결과에 대해 예단하지 않고 논의 하겠다”며 “연구결과에서는 태양열·지열·바이오매스만을 언급했지만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