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식경제부는 하절기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다음달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대형건물의 과도한 냉방을 금지하고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이다. 지경부는 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자동문을 열고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을 받침대, 로프 등으로 고정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한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매장안과 출입문을 약 5분간 영상 촬영하고 냉방기를 켠 채 출입문을 고의적으로 열어두는 곳에 1차 경고 한 뒤, 그 이후 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1차 적발된 업소에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 300만원을 각각 물린다. 과태료는 하루 단위로 연속 부과할 수 있어 정부의 권고사항을 계속 무시할 경우 매일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
지경부는 또 연간 2000TOE이상 에너지 다소비건물 879개중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을 뺀 476개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실내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키로 했다. 판매시설과 공항의 적정 실내온도는 25도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실내 냉방온도는 28도 이상이다.
지경부는 도서관과 강의실, 식품관리, 숙박시설의 객실, 실험실, 전산실, 통신실 등에 대해서는 냉방온도 적용 예외구역으로 설정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앞서 지경부가 지난달 명동, 강남, 역삼 등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상권의 냉방온도와 개문 냉방영업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총 117개소의 평균 실내온도가 24.6도로 집계돼 과도하게 냉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가람 지경부 에너지절약협력과장은 “주요상권 상가들에 지속적으로 에너지절약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이번 강제 규제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
함봉균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