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증기관의 중국 진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중국이 시행 예정인 자발적 유해물질 제한(China-RoHS) 인증에 맞춰 휴대폰, 프린터, 유·무선전화기, TV, PC, 모니터 등 6개 품목의 국내 기업 자기적합성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기술표준원은 31일 중국서 열린 `제9차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에서 양국 시험인증산업 발전과 공산품 안전 확보를 위한 국내 시험인증기관 중국 진출에 협력키로 했다.
이에 앞선 지난 30일에는 국내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인증인정감독관리국(CNCA) 베이징 청사에서 국내 인증기관의 중국 진출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국내 인증기관들은 현재 제도적 문제로 인해 중국 정부의 정식인가를 받지 못하고 현지 사무소 수준으로 활동한다. 특히 작년 9월부터 중국 `인증기관 관리방안`이 시행되면서 제도 해석 차이와 정보 부족으로 현지 사무소 활동마저 제한적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로 다른 기술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 어려움 해소를 위해 양국 규제당국이 만나 기술규제 현안도 논의했다.
중국 강제인증제도인 CCC인증 획득과정에서 우리 기업 샘플이 중국 세관조차 통관하지 못하는 사례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또 유해물질 제한에 대한 우리기업의 자기적합성 제도 도입도 요청했다.
지난 2003년 시작된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는 올해로 9회째 개최됐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