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건축학개론` 인터넷 유포자 잡고보니…

4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인기리에 상영된 영화 `건축학 개론` 영상파일을 P2P 사이트에 유출한 범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범인은 영화 배급사 팀장으로 밝혀졌다.

31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영화 `건축학 개론` 영화 기술시사회 버전 파일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성에게 넘긴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영화배급 P사 시스템관리팀장 윤모씨(36)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윤씨로부터 파일을 넘겨받아 또다른 지인에게 넘긴 김모씨(34·여)와 영화파일을 파일공유사이트에 올린 대학생 이모씨(20·여)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피의자 윤모씨는 근무하는 시스템 관리 팀장으로, 롯데엔터테인먼트로부터 영화 `건축학 개론`의 영상을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4월 5일 15시경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로 영화파일을 동영상 파일로 제작하고 평소 알고 지내는 김모씨에게 “너만 보라”고 당부하며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

이를 전달 받은 김모씨와 지인 이모씨 등은 현재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 중임을 알고 있음에도, 각각 지인들에게 `너만 보라`며 이메일 또는 메신저 등을 통해 전송했다. 전송 과정에서 일부는 파일공유사이트에 게시, 건축학 개론 영상은 급속도로 인터넷을 통해 유포됐다.

경찰측은 “영화제작·보급사인 명필름과 롯데 시네마측이 추정한 손해액은 극장수익·부가판권·해외판권 등을 모두 합해 75억원 상당”이라며 “앞으로도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저작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