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기아자동차(주)에서 `08.5.2~`09.7.13일 사이에 제작·판매한 모하비 승용자동차 3,18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설정속도(약64km/h) 이상에서 충돌 사고 시 운전자의 발목 부상을 줄이기 위해 브레이크 페달이 파손되게 제작되었으나 설정속도 이하 충돌 사고 시에도 파손되어 제동불량으로 2차 사고의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2.6.4일부터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대상차량(비조정식 페달) 확인 후 브레이크 페달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제작사인 기아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기아자동차(주)에 문의(080-200-20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