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카드·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절반 이상 둬야한다. 거수기 역할만 해오던 사외이사 자격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법률안이 시행되면 현재 금융업별로 다른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이 50% 이상으로 통일된다. 또 이사회가 경영목표와 평가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하고, 이를 정관에 규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 동안 금융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를 지낸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동시에 3명 이상으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도 사외이사가 과반이 되도록 해 경영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권상희·류경동·이경민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