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中企, 비전력 신사업 나서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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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발전설비 공사업종에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관련 중소기업들이 비전력 신사업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건강식품에 발을 담그는가 하면 전력설비 인프라를 토대로 무역업으로 명함을 바꾸는 기업도 등장하고 있다.

10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전기·발전설비 신규 및 유지보수 사업과 해당 공사의 마진폭이 점점 감소하면서 공사수행 업체들이 기존 사업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공사를 위한 자재비용과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지만 공사의 입찰가는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사대금 감소의 이중고로 매년 10% 가량의 수익감소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몇몇 업체들은 비전력 분야 신사업 발굴에 나서고 있다. 사업 확대 차원이라기보다는 기존 사업의 수익성 감소에 어쩔 수 없이 택한 고육책이다.

발전소에 제어시스템 설비를 구축하는 A업체는 불과 2년만에 영업이익이 30% 가량 감소하면서 건강보조식품 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 2년전 발전회사들과 MOU를 체결하며 신재생에너지 사업부문에 꿈을 키웠던 B업체는 건물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전력설비 분야에서 나름 중견기업으로 인정받은 C업체는 교육사업과 함께 기존 자재 유통망을 이용한 무역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소 전기공사업체들은 한국전력과 전력그룹 자회사, 그리고 관공서와 학교 등 공공성 사업 의존도가 높다”며 “최근 들어 이쪽 분야의 공사가 크게 줄어든 반면 자재가격은 국제 원유가격 폭등으로 많게는 지난해보다 40~50%까지 비싸졌다”고 말했다.

실제 전력시장내 공사와 입찰가격은 줄어들고 있다. 한 발전자회사의 공사계약 현황을 보면 지난해 1분기는 464건의 공사가 있었던 반면 올해 1분기 공사는 86건에 불과했다. 입찰률도 88.23%에서 85.78%로 줄었다.

전력분야 중소업체들은 공기업이 공사계약의 근거로 삼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흔히 `국당법`으로 불리는 이 법률 때문에 공사금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불만이다.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들은 국당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300억원 이상의 공사계약과 2.5억원 미만의 구매계약은 최저가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계약문화 개선 차원에서 수의계약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 발전설비 업체 대표는 “과거 업계에 협회가 수의계약을 받고 이를 회원사에 할당하는 단체 수의계약이 있을 때만해도 상황이 괜찮았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없어졌다”며 “최저가 입찰경쟁을 유도하고 원자재 인상에 따른 공사비 인상을 인정하지 않는 지금 분위기가 지속되면 관련 협력사들도 하나 둘씩 사라져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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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