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1년만에 스타트업 투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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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기보)이 내달 스타트업 투자를 재개한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사업을 중단한 지 1년여 만이다. 기보와 같은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던 신용보증기금은 내년 초에나 투자에 나설 전망이다.

기보 관계자는 “이르면 내달 1일부터 투자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말까지 6개월간 투자 규모에 대해 이 관계자는 “200억원까지 한다는 게 기관의 의지”라며 “투자 규모는 금융당국과 협의해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에 이어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 중인 금융위원회는 이달까지 투자 대상·규모 등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투자 대상은 설립 5년 이내 스타트업으로 정했다. 이는 벤처캐피털업계와 투자 대상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자칫 정부기관이 벤처캐피털 투자시장에 뛰어들어 시장 혼란을 주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업체 당 투자규모는 최대 30억원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진다.

기보는 2005년부터 보증업체를 대상으로 한 보증 연계 투자를 펼쳐왔다. 보증업체 가운데 추가 자금이 필요한 곳에 기보가 지분 일부를 인수한다. 투자업체 선별은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주로 본다. 2005년 2곳 5억원 투자를 시작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81억~95억원(7~10곳)을 투자했다. 지난해는 6월까지 4곳에 55억원을 투자했다. 피투자사 48곳 가운데 22.9%가 코스닥에 상장해 92억원을 회수했다. 투자수익률은 18.3%로 높은 수준이다. 기보 투자의 핵심은 기술평가에 있다. 중앙기술평가원·기술평가센터 해당분야 전문 인력과 외부 인력을 참가시켜 일반 보증심사보다 크게 강화한 기술평가를 펼친다. 이를 통해 추정 재무제표와 사업전망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여부 결정 및 투자 규모·배수 등을 정한다.

기보와 달리 신보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 작업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연내 투자가 힘든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법 개정 후 시행령도 개정해야 한다”며 “이른 시일 내로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표】기술보증기금 연도별 투자현황(단위:개사, 억원)

자료:기술보증기금

기보 1년만에 스타트업 투자 재개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