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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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된 후 첫 `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 사례집`이 발간됐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준형)는 `2011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을 펴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

2011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에는 개인정보 침해 유형별로 39건의 분쟁조정 사례가 게재돼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후 첫 분쟁조정 사례도 소개됐다.

홍준형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한 사례는 없다”면서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분쟁조정의 대상에 적용, 민원게시판에 개인정보 파일을 노출시킨 공공기관에 대한 제도 개선 사례가 소개됐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첫 공공기관 대상 분쟁조정 사례인 ○○도청의 경우, 민원 신청인의 답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민원 답변과 함께 게재,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이에 신청인은 ○○도청에 처벌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 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민원을 처리하며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방치한 사실을 인정,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등 제도 개선을 조정 결정했다.

홍 위원장은 “현재 분쟁조정회 위원은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 학계 6인, 공공부문 2인, 소비자단체 2인, 사업자단체 2인 등 총 20인으로 구성되며 5인 이하로 구성되는 조정부 회의를 활성화해 국민이 보다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조정부회의는 월 평균 1회 개최됐으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한 분쟁조정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월 2회 이상으로 늘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사업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침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누구든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kopico.or.kr)를 이용, 쉽게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