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대비해 국민들이 조합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오는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많게는 8000개의 협동조합이 신설·전환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협동조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조합 성격이나 경영상태 등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스템 구축에 앞서 종합정보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10월까지 수립한다.
ISP가 완료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착수한다. 종합정보시스템이 가동되면 협동조합의 경영정보를 공개해 조합원의 참여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조합 신규설립 등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도 제공한다.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협동조합 신고·인가 등 행정업무 정보화도 지원한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최대 8000개의 협동조합이 신설되거나 전환할 것으로 예상돼 관련 행정업무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서비스와도 연계, 국민들이 편리하게 협동조합 신고·인가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원24시스템, 기업지원플러스,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익법인 공시시스템, 인터넷등기시스템 등과도 연계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ISP가 완료돼야 구체적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방안이 마련된다”면서 “필요하다면 모든 협동조합의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포털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 수협 등 기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