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정부의 인센티브로 값싼 수입 석유제품이 국내 시장에 본격 풀리지만 상표주유소들에는 그림의 떡이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량구매가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7월부터 세동에너탱크, 남해화학, 페트로코리아 등 석유제품 수입사들이 수입 물량을 최소 2배 이상 늘린다. 수입부과금 환급과 세액 공제 등에 따라 리터당 50원 정도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상표주유소들은 정유사와 맺은 전량구매 계약에 따라 값싼 수입 석유제품을 구매할 수 없다.
주유소 업계 한 관계자는 “주유소협회에서 업계 의견을 취합해보니 75% 정도가 혼합판매를 찬성했다”며 “7월부터 수입 물량이 풀려도 사적 계약으로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주유소협회는 이번 주에 김문식 회장이 정유사를 직접 방문, 계약 이행 완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현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대법)` 시행령에 전량구매계약 강요 행위를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제출,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규제 심의 중이다. 심의를 통과하면 석대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기존 계약에 따라 상표주유소들이 다른 기름을 사다 팔 수 없어 현재 정유사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6월중 협의를 끝내고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7월부터 계약을 변경하는 주유소를 시작으로 혼합판매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유 업계는 정부가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최대한 따르지만 기존 전량구매 계약은 최대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사적 재산인 정유사 브랜드 가치를 침해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유 업계 한 관계자는 “주유소 업계의 전량구매계약 완화 요청은 사적 재산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해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개정 법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