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회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인건비와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감사원은 이 내용의 `산업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운영실태`를 공개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원인력인 파견 근로자에 대한 급여 10억여원을 간접비가 아닌 외부인건비로 계상·집행했다. 이를 통해 3년간 10억여원을 부당하게 경상운영비 절감액으로 인정받았다. 3개월 이상 교육훈련 파견으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32명에 대한 급여 2억9676만원을 내부인건비로 집행했다. 이외에도 2008년부터 2011년10월까지 사이에 사무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파견근로자 21명에 대해서도 1억원을 외부인건비로 집행했다.
감사원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에게 파견근로자에 부당하게 집행된 인건비를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토해양부 담당 직원이 공무국외여행계획과 다르게 발트3국 여행을 진행했다며 국토해양부 장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에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위 사람들을 징계·처분하라고 통보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