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시 특허출원 회복 기간 확대

천재지변 등으로 특허출원 재심사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공동발명자가 아닌 승계인도 공동 특허출원자가 될 수 있다.

정부는 1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30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특허법 개정안은 특허출원이 취하되거나 거절 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원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천재지변 등 특허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원심사 청구기간 또는 재심사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때를 고려했다.

또 공동발명자는 아니지만 지분양도 등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게 된 승계인도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 지금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 특허를 받을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만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규정했다.

선행기술 조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려고 할 때에만 청문을 하던 것도 업무 정지를 명할 때도 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허출원 후 1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취하·포기하면 특허출원 우선권 주장 신청료도 반환받을 수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는 22일은 한미 FTA 100일이며 다음 달 1일은 한·EU FTA 1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유럽 경제침체에도 FTA 혜택 품목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대외 개방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FTA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취약 부문 보완조치를 재점검하고 일자리 창출·물가 안정 등 FTA 체감효과 제고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