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은 없다.”
지난 3월 출범해 100여명의 인원으로 이뤄진 특검수사팀이 실제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배후나 윗선의 존재를 밝혀내지는 못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지난해 10월 26일 재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박태석 특별검사팀은 김효재(60)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특검팀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서, 정치인 등 제 3자 개입의혹, 온라인 도박 합법화 관련의혹, 경찰·검사 수사에 있어 청와대 관련자 등 관련기관의 은폐, 조작 및 개입의혹, 디도스 공격 관련 중앙선관위 직원의 개입 의혹 등에 대해 발표했다.
디도스 특검팀은 또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 김모(44)씨,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수행비서 김모(42)씨를 같은 혐의로, LG유플러스 차장 김모(45)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사무관 고모(49)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디도스 특검팀은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의 개입 의혹 △국회의원 보좌관 모임인 선우회의 개입 의혹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김모(31)씨 등 당시 1, 2차 술자리 모임 참석자들의 개입 의혹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개입 의혹 등은 모두 무혐의 내사종결했다.
또 특검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LG유플러스 김모 차장을 불구속기소했다. LG유플러스 김 차장은 2011년 9월 선관위가 회선 대역폭을 45Mbps에서 155Mbps로 늘릴 것을 요구했으나 직원의 실수로 대역폭을 늘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다 DDoS 공격을 받자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대역폭을 늘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숨긴 혐의다.
고모 중앙선관위 전산사무관도 DDoS 공격 당시 절차에 따라 상부에 보고하는 내부 DDoS 공격 대응지침을 무시한 채 무단으로 KT회선을 절취하는 등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특검팀은 각 부문 파견검사와 특별수사관 등 1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됐고 검찰 수사기록, 선관위 압수수색 등 다양한 자료를 넘겨받아 지난 3월26일부터 3개월간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불구속 기소된 LG유플러스 김모차장이 허위보고를 했다는 사실말고는 새로운 내용을 밝혀내지 못해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