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허 도용 의혹 KAIST 서남표 총장 결백”

KAIST 교수협의회가 제기한 모바일 하버 특허 도용·절도 의혹에 대해 경찰이 서남표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KAIST 측 이성희 변호사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논란에 관한 대전 둔산경찰서 중간 수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특허 명의가 서 총장으로 변경된 데 대해 경찰이 모바일 하버 관련 장치 발명자인 이 학교 P교수의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혐의를 인정,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교수협의회 집행부 측이 서 총장의 특허 도용·절도 의혹을 제기하며 `서 총장이 이 교수에게 특허를 되돌려 주고 직접 사과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사에 제보, 서 총장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는 경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특허 도용 의혹을 제기한 교협이 학교에 사실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언론에 제보하고 보도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서 총장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같은 허위사실을 직접 유포하고 제보한 사람이 누구인지, 유포 배경을 밝히는 것은 향후 같은 불행한 사태를 막고 건전한 학내 문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사실 규명”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교수협의회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경종민 교수협의회장은 “경찰이 P 교수를 기소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P 교수가 아닌 누군가가 특허를 도용했다고 보는 데 현재로서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검찰에 밝혀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 회장은 “학교 측에서 기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본 후에 협의회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AIST는 지난 2월 교수협의회 운영위원회가 처음 제기한 서 총장의 특허 도용·절도 의혹과 관련, 사실 관계 규명을 위해 3월 8일 둔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