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O BIZ+]내년 국세청·관세청 등 대형 차세대 발주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에도 공공기관 곳곳에서 대형 정보화 사업이 추진된다.

2300억원 규모 차세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국세청은 올해 1단계 사업에 이어 내년에는 2단계 사업을 진행한다. 일년 단위로 사업이 발주됨에 따라 2단계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1단계 사업자로 삼성SDS를 선정한 국세청 입장에서는 2단계 사업자 선정이 적지 않은 부담이다. 국세청은 2·3단계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인정받도록 해 대기업 참여 전면제한 사업에서 제외되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 2600억원 규모의 차세대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관세청은 1단계 사업부터 대기업 참여 전면제한을 적용받는다. 관세청도 2년 이상 사업을 진행한다.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을 착수한 경찰청도 문제다. 경찰청도 ISP 사업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대규모 차세대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한다.

대형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업관리다. 특정 시스템통합(SI) 사업자가 아닌 다수의 중소SW 기업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자체 발주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정부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관리조직(PMO) 도입이 책임 회피 수단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PMO 사업자에 의존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 시각이다.

한 공공기관 최고정보책임자(CIO)는 “대기업 참여 전면 제한이 이뤄지면 이에 따른 보완제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준 한국정보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협동조합이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 등 다양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