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을 끌었던 애플의 모토로라 대상 소송이 기각되었다. 미 연방법원에서는 애플이 모토로라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 소송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주재 판사는 리처드 포스너다.
![미 법원, 2년 끈 애플의 모토로라 제소 기각 "피해 사실 없어"](https://img.etnews.com/cms/uploadfiles/afieldfile/2012/06/24/298015_20120624125412_958_0001.jpg)
23일(현지 시각) 더 버지에 따르면 리처드 포스너 판사는 애플의 제소에 대해 특허 침해나 피해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완전히 기각했다. 이 소송은 애플이 지난 2010년 자사의 특허 4개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모토로라를 고소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모토로라는 또한 곧바로 애플을 특허 침해로 맞고소했다.
2년을 끌어온 이 소송은 두 회사의 피해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지난 수요일 시카고에서 심리가 열렸던 것이 가장 최근의 일이다. 포스너 판사는 판결에서 “자신의 관점에서는 애플과 모토로라 둘 다 피해를 증명할 수 없었다”며 “따라서 어떤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도 없을 것”이라며 양사의 법정 다툼을 해산시켰다.
모토로라는 이 결정에 대해 “애플의 제소에 대한 공식적인 기각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했다. 이어 “애플의 소송 캠페인은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상대로 15건의 특허를 주장하는 데서 시작되었다”며 “모토로라의 특허에 대한 애플의 침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일군 혁신을 사수하려는 노력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