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수도법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달부터 신축건물에 설치되는 절수형 변기·수도꼭지 등 절수설비·기기의 물 사용량 기준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법 개정은 1997년부터 추진한 신축건물과 물 다량사용시설에 대한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에 이어 마련한 조치다. 국내 절수제품 시장에는 1회당 최대 사용수량 3~4.5ℓ 이하인 양변기나 물을 사용하지 않는 소변기가 다수 생산·유통되고 있다. 절수설비 제조업계에서 이를 반영한 기준 강화 등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이번 개정이 이뤄졌다.
절수기준 강화안에 따르면 양변기는 1회당 사용수량을 최대 15ℓ에서 6ℓ로, 소변기는 기존 최대 4ℓ에서 2ℓ로 강화했다. 수도꼭지·샤워헤드는 1분당 배출되는 최대 수량을 기존 7.5~9.5ℓ에서 5~7.5ℓ로 강화했다. 변기·수도꼭지 등의 제품에 대한 적용기준은 기존 업종 구분을 없애고 제품별 기준으로 단일화했다.
최종원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지금까지 절수제품의 환경표지인증제도와 세탁기·식기세척기 등에 대한 물 사용량 표시 의무화 등 수돗물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해 왔다”며 “이번 기준 강화로 가뭄과 여름철 물 사용량 증가 등에 대비한 물 사용량 다이어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