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7월부터 온라인 신청 수수료 인하

특허청이 7월 1일부터 특허 관련 신청을 전자 문서로 할 때 내야 하는 온라인 수수료(33종)를 인하한다.

수수료 인하 대상은 우선권 주장 신청료를 포함한 33종의 온라인 신청 관련 수수료며 인하 폭은 10% 이상이다.

특허청은 납부자가 적시에 수수료 반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나 이메일로 수수료 반환 알림 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