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계획단계부터 저탄소·녹색성장 요소와 친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반영하기 위한 `친환경 녹색산업단지 조성 지침(가칭)`을 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침에는 산업단지의 입지선정 관련 기준, 환경친화적 단지설계 기법, 환경영향과 관련 고려할 사항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기존 지침 중 산업단지 입지 부적절 지역에 대한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단지에 공장이 입주할 때 환경위해성을 고려해 입주 업종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방안 등이 추가된다.
산업단지 내 녹지비율과 관련해서는 기존 단지면적에 따른 일괄 기준을 재검토하고 입주 업종을 고려해 공원·녹지율과 완충녹지 형태를 세분화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를 거쳐 연말까지 지침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지침은 사업 시행자와 설계·시공업체, 환경영향평가 담당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등이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세우거나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할 때 활용 될 예정이다.
김동진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지침이 제정되면 신규 산업단지의 환경성이 초기 단계부터 대폭 개선될 것”이라며 “향후 기존 산업단지의 친환경적 리모델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