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수입인지를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다.
26일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38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수입인지법 개정안은 전자수입인지제도 근거를 신설했다. 수입인지 개념에 정보통신망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인지를 추가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자수입인지를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판매처도 다양화했다. 전자수입인지를 우체국, 금융회사 등 기존 수입인지 판매처 외에도 정보통신망이나 행정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입인지 세입금 납부 편의를 높였다. 결제수단도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화했다.
전자수입인지 관련 업무위탁 근거도 마련했다. 전자수입인지 관리 및 판매계약 체결 등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해 관련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 “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는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 신인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법행위가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생필품·수출화물 수송 등 국가물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수송대책을 철저히 시행하는 한편 관계부처 간 협조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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