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 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지식경제부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법·제도·정책이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산업경쟁력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현재 환경(환경영향평가), 교통(교통영향평가), 성별 평등(성별 영향평가)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영향평가제도는 있지만, 국가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 경쟁력에 대한 영향평가제는 처음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들이 원래 의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목적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FTA 확산 등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기업들의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한번 약화된 산업 경쟁력은 회복하기 매우 어려우며 또한 회복까지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소모된다는 인식하에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27일 대한상의에서 정만기 기조실장 주재하에 경제단체, 연구소, 대학 등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제도도입 검토 취지 및 필요성, 도입방안 등을 논의했다.
향후 지경부는 관련 용역작업과 함께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산업경쟁력 개념, 평가대상 범위 및 선정절차,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