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리버가 구매자를 대상으로 31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행위에 시정명령키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아이리버는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블랭크와 일곱 요정…` 행사를 하면서 블랭크(휴대폰 케이스, 이어폰 등)를 구매하고 인증 사진을 남긴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자동차, 노트북 등 총 31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했다.
자동차 등 고가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과도한 이익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
아이리버가 제공한 자동차 `레이`는 당첨자 1인에게 제공되는 금액이 1240만원으로, 소비자 현상경품류 제공한도인 500만원을 초과했다.
또 제공 경품류 총액은 경품부상품 예상매출액의 1.38%(3100만원)에 해당돼, 그 제공총액한도인 1%(2300만원)를 넘는다.
이태휘 공정위 경쟁과장은 “과도한 경품 제공은 소비자에게 필요 이상의 지출을 유도하고, 사업자는 이를 상품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기 때문에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일반 소비자들이 IT 액세서리를 스마트폰에 부가되는 제품이 아닌 별개의 제품으로 인식, 업체들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과도한 경품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감시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