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갤탭 10.1 판금유예신청 기각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 판금 유예 신청이 기각되었다. 2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이 소송을 주관하는 미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명령을 유예시켜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거부했다.

지난 주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의 손을 들어 갤럭시탭 10.1의 미국 내 예비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애플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는 최종 판결 이전에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삼성전자는 곧바로 판매금지를 유보해달라고 항고했으며 이에 애플은 260만달러(한화 약 28억6600만원)의 공탁금을 예치하면서 강수를 뒀다. 예비 판매 금지 명령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이 애플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특허 침해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결날 때를 대비해 예치하는 돈이다. 갤럭시탭 10.1이 애플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면 그간의 판매 금지로 인한 삼성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이 공탁금을 삼성전자에 지불하게 된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갤럭시탭 10.1의 사용자 저변 확산이라는 시장 기회를 잃게 된다. 보이지 않는 더 큰 피해를 입는 셈이다.

삼성전자는 캘리포니아지방법원뿐 아니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도 애플과의 특허 소송을 치루고 있으며 갤럭시탭뿐 아니라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치 가처분 소송에도 항고 중이다.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