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가 도내 LED 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인증 획득비용을 건당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오는 13일까지 도내 LED 분야 중소기업 가운데 올해 1월부터 7월 현재 국가인정시험소(NRTL)·유럽인증(CE)·일본인증(PSE) 등 해외인증을 취득했거나 오는 11월까지 취득할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선정된 기업에는 기업이 20%를 현금부담하는 조건으로 건당 300만원 이내에서 인증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자본금·종업원수·전년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비용에 대한 계량평가(40%)와 심사위원 서면평가(60%)를 거쳐 우수한 점수 순으로 선정한다.
지원 신청은 해외인증 지원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경기테크노파크 녹색성장지원팀(khw@gtp.or.kr)에 제출하면 된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