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LED 해외인증 비용 지원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가 도내 LED 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인증 획득비용을 건당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오는 13일까지 도내 LED 분야 중소기업 가운데 올해 1월부터 7월 현재 국가인정시험소(NRTL)·유럽인증(CE)·일본인증(PSE) 등 해외인증을 취득했거나 오는 11월까지 취득할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선정된 기업에는 기업이 20%를 현금부담하는 조건으로 건당 300만원 이내에서 인증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자본금·종업원수·전년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비용에 대한 계량평가(40%)와 심사위원 서면평가(60%)를 거쳐 우수한 점수 순으로 선정한다.

지원 신청은 해외인증 지원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경기테크노파크 녹색성장지원팀(khw@gtp.or.kr)에 제출하면 된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