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연구 분야에도 실패 두려움 없이 연구자가 창의·모험적 연구를 수행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는 목표 달성은 못했지만 성실히 연구를 수행했으면 정상적인 연구수행으로 인정하는 `성실 실패`에 대한 현장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국과위는 이달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 관리규정`에 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성실 실패 적용 근거를 명문화했다.
국과위는 “공동 관리 규정 넣어서 부처에서 상황에 따라 판단토록 근거 넣었지만 `성실`하다는 판단 기준과 평가 기준에 있어 현실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어디까지를 성실하다고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 지표, 평가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과위는 18개 부처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범부처연구제도협의회`를 구성해 이르면 내달 중순경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모혐·기초연구 외에 응용개발 분야에 대한 성실실패 적용여부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하지만 응용개발 분야에까지 이를 적용하면 연구부실화가 우려되고 성실수행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는 기초연구 분야에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실실패로 인정된 사업은 지난해 교과부 `일반연구자 지원사업` 모험 연구 분야 4개 과제가 전부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