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확대 법안 발의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금액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엔젤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했다. 소득공제상한 금액도 해당연도 총 소득금액의 40%에서 50%나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소득공제 일몰기한은 올해 말에서 2015년 말까지로 3년 연장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확대 법안 발의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