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프트웨어(SW) 업계와 함께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연내 만들어 보급한다.
정부의 법률적 SW산업 육성에 이은 시장에서의 질서 확립 의지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이달만 6차례, 9월까지 총 10번의 업계 간담회를 갖는다. 매회 100개 안팎의 중소 SW업체와 만난다.
첫 간담회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공정위 PPSS홀에서 열렸다. 이날 공정위는 하도급법 내용을 설명하고, 표준 하도급계약서 개정 방향과 주요내용을 소개했다.
이달 말 구축 예정인 `온라인제보센터`의 운영안도 공개했다. 공정위 홈페이지 내 마련될 제보센터는 철저한 익명성 보장으로 불공정하도급 거래에 대한 각종 제보를 접수한다.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해 현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SW산업 특성에 따라 패키지SW 계약서와 유지보수 계약서 등 총 4개로 나눈 새 계약서를 마련해 연내 보급한다.
또 지식경제부와 업계, 학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SW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해외 우수 사례와 모범 관행을 조사하는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대다수 중소 SW업체는 업계 관행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프로젝트에 착수, 계약 내용이나 발주사의 요구사항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다. 또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하거나 하자보수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유지보수 등의 비용 부담을 하도급자에게 떠넘기는 사례도 빈번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인민호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간담회를 통해 중소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법상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업계 전반에 `하도급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의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라며 “지난 수십년간 철저히 고착화돼 하도급업체들조차 개선 의지를 잃게 해온 불공정 관행부터 없애는 게 SW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릴레이 간담회 향후 일정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