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이 최대 3억원으로 늘어난다.
한국거래소는 5일 불공정거래 차단을 위해 포상금 한도 상향, 특별포상제도 신설 등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는 데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일반 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진다. 거래소 시장감시 활동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주는 소액 포상금 한도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시장에 큰 파문을 일으킨 루머를 퍼뜨리는 행위처럼 중대한 사안을 제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포상제도도 신설된다.
거래소는 지난해 모두 727건의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해 이 중 26건에 대해 3620만원을 포상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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