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서울보증보험과 하자이행 보증금 일괄납부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고, 조달업체의 보증 수수료 경감과 일괄납부 조기 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한 조달업체는 물품 납품 시마다 수요기관에 제출하던 보증서를 조달청에 한 번만 제출하면 보증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조달청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연간 수백건을 납품하는 조달업체 수수료가 90% 가까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에서도 납품 시마다 서류로 받던 하자이행 보증서를 조달청에서 전자적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보증서 접수 및 관리 업무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하자이행 보증금 일괄납부제도는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8월 시행될 예정이다.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그간 하자이행 보증제도는 조달업체나 수요기관 모두에 업무와 비용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했다”며 “많은 중소기업이 일괄납부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