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현실화 이슈와 관련해 각계에서 연료비연동제의 재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올해 제도 도입은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전력과 지식경제부는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와 관련 향후 도입 원칙만 정해놓고 있을 뿐 이를 위한 세부검토는 진행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연료비연동제는 석유·유연탄·가스 등 발전원료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산정기준 연료비보다 다음 두 달 치의 연료비가 3% 이상 변동이 있으면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식이다. 지난해 7월 도입 예정이었으나 당해 연도 연료비 변동 폭이 커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으로 인해 보류, 1년째를 맞고 있다.
시민단체와 경제계가 연료비연동제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사회적 이해관계로 결정되던 지금까지의 전기요금 체계를 연료기준에 근거해 보다 타당성 있게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계는 지금의 전기요금 체계는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고 보고 세계 연료비 동향으로 전기요금 변동을 예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당장 도입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연료비 변동 폭을 가늠할 기준 연료비의 산정 근거와 매일 바뀌는 연료시장의 시세를 두 달 단위로 적용하는데 있어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최규종 지경부 전력진흥과장은 “향후 스마트그리드 시대가 오면 연료비 변동 폭을 전기요금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며 “연동제 적용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적 공감대와 적용의 현실성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현실화와 연료비연동제를 동일선상에서 보는 시각도 부담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 대신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별개의 문제라”며 “연료비연동제는 전기요금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원가에 기초한 가격조정 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연료비연동제가 서류상으로는 도입되어 있는 제도라는 점이다. 지난해 이미 시행이 됐고 연료비 변동에 따른 전기요금 조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한전 역시 지난해부터 연료비연동제에 따른 수익변화분을 회계에 포함시키고 이를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한전의 연료비연동제 미수금은 지난해 약 3500억원, 올해 1분기 약 4200억원 수준으로 현재 1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연료비연동제 도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향후 전기요금 인상으로 채워야 할 미수금 규모가 커지는 셈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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