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설비투자 세액공제가 향후 3년간 연장된다. 반면 디지털TV 방송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 경감은 올해 말로 폐지될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말 폐지가 기정사실화된 항목은 디지털TV 방송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 경감. 아날로그 TV방송이 올해 말 종료되면서다. 3년 전 반발이 심해 폐지 못했던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도 이번엔 연장이 어렵게 됐다.
반면에 일몰 연장이 검토되는 항목으로는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세제감면과 주택연금 가입자의 등록면허세 면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등이 꼽힌다.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R&D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을 비롯해, 기술 이전과 취득에 따른 비용의 세액공제 등 R&D 관련 제도 역시 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연말 일몰 도래는 아니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공제율 20%)는 체크카드 소득공제 혜택 강화 추진과 맞물려 축소가 예상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로 고소득자에게 귀착되는데다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라는 도입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도 신용카드 공제 축소에 힘을 더한다.
재정부는 중소기업 등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비과세·감면을 제외하고는 일몰 조항을 연내 최대한 정리할 계획이다.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