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수처리장 운영업 등록 의무화

내년 2월부터 하수처리장 운영업 등록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수처리장 운영업 등록제 시행을 위한 등록요건과 등록절차 등을 규정하고, 정화조 청소 시 가스측정기를 휴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춰 관할 환경청에 등록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장이 자격기준 없이 위탁업체를 선정해 맡기고 있어, 하수처리장 운영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등록을 위해서는 하수처리장 규모에 따른 CCTV 등 전문시설과 장비, 상하수도 기술사 등 기술 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하거나 폐쇄할 경우 가스측정기를 휴대하도록 했다. 공공하수도 운영업 등록 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홍동곤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업 등록이 의무화 돼 기존 단순 노무인력 외에 상하수도 전문 인력의 추가 고용이 이뤄질 것”이라며 “운영업의 전문성도 강화돼 일부 운영업체는 실적을 쌓아 해외진출에도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