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휴대용 음향기기 최대음량 권고기준 마련

환경부는 스마트폰·MP3P·PMP 등 휴대용 음향기기로 생기는 건강피해를 예방하고자 최대음량 권고기준을 마련해 2013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업 추진을 위해 삼성전자·LG전자·팬택·아이리버 등 국내 스마트폰·MP3P 제조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휴대용 음향기기 사용이 보편화 돼 소음성 난청 연령대가 낮아지는 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로 최대 음량 소음도를 100㏈ 이하로 하는 권고기준이 마련됐다.

휴대용 음향기기와 이어폰이 세트로 제공될 때 최대음량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향후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으로 휴대용 음향기기 최대음량을 제한하는 법적기준을 정해 이에 적합한 휴대용 음향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도록 유도한다는 목표다.

주대영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청소년을 비롯한 휴대용 음향기기 사용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관련 기업과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