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으로 출력물보안 `인기`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후 디지털 문서뿐만 아니라 인쇄된 출력물에 대한 보안도 강화되고 있다.

기존 디지털저작권관리(DRM), 데이터유출방지(DLP)의 일부로 여겨온 출력물 보안이 개인정보보호법 이후 정보 유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며 독자 영역으로 자리 잡는 추세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보호대상을 개인정보가 기록된 디지털 문서는 물론 종이문서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종상 와우소프트 사장은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후 출력물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출사고에 따른 법적책임과 보호의무가 기업, 기관에 있으므로 출력에 대한 보호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력물 보안, `사전·사후 통제` 모두 중요=일반적으로 출력보안은 사전통제와 사후통제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출력물보안이라고 하면 `워터마크`를 떠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는 사후관리의 한 부분이다. 최근에는 기술이 발달해 출력물보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쏟아지는 추세다. 출력물 보안에는 △출력 문서에 패턴이나 워터마크를 삽입, 보안 문서임을 표기하는 방식 △문서 출력 전에 개인 인증 통해 출력권한을 부여하는 방식 △문서가 출력된 후에 키워드 모니터링을 통해 문서의 보안여부를 확인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중소기업기술유출센터 등 관련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개인정보 출력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 사원들에게 공지하는 것만으로도 기존보다 약 75% 이상 개인정보 출력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사고 위험뿐 아니라 종이, 토너 및 잉크 등 출력비용절감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와우소프트 등 출력물 보안 솔루션 `속속`=이에 와우소프트와 같은 출력물 보안 전문업체를 비롯해 후지제록스, 한국HP, 신도리코 등 복사기·복합기 업체들이 출력물 보안관련 솔루션을 속속 내놓고 있다.

와우소프트는 출력물통합보안 관제솔루션 `프린트체이서(PrintChaser)`로 안전한 출력물 관리를 지원한다. 프린트체이서는 와우소프트가 자체 개발한 프린팅 프레임워크 제어 특허기술을 적용했다. 출력 로그수집, 화면출력 방지, 워터마크, 개인정보보호, 토너 절감 등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효율적인 로그 저장을 위해 사용자별, 그룹별, IP별, URL별, 애플리케이션별, 키워드 및 개인정보 패턴 포함 여부에 따라 원본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터링, 패턴등록, 모니터링 및 통제, 마스킹 기능, 개인정보 승인 및 폐기 기능도 지원된다. 와우소프트의 프린트체이서는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메리츠화재, 신한생명, 신한카드, 삼성카드, LIG손해보험 등에 공급됐다.

신도리코, 후지제록스, 한국HP 등 복합기나 프린터, 복사기 등을 취급하는 주요 업체들은 출력 문서뿐 아니라 스캔, 팩스 문서까지 관리하는 다양한 문서보안 솔루션 등을 선보이며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문서보안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