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은 무역피해 지원 대상과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일부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 지원 일환이다.
개정 무역피해 지원제도는 업종별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한다. 난이도가 높은 `무역피해사실 입증서`와 `무역조정 계획서` 등 일체 신청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무역조정지원사업 융자지원 요건이 최근 2년내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 기준이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아졌다. 컨설팅만 신청한 경우 매출이 5% 이상 감소돼도 별도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절차 없이 피해사실 확인만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그동안 무역피해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선 `무역피해 사실입증서`와 `무역조정 계획서`를 작성해 중진공에 제출하고,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검증을 거쳐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돼야 했다. 신청서류 작성이 까다롭고 지원 요건과 절차가 복잡해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이 쉽지 않았다.
전홍기 중진공 무역조정사업 전환 지원센터장은 “까다로운 서류작성 등 지원 확대로 FTA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표】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개정)
※자료:중진공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