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따른 제조·서비스업 피해 지원 쉬워진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제조·서비스업 피해 지원이 쉬워진다

지식경제부는 18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역조정 지원제도는 제조·서비스 중소기업이 FTA로 인해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일정 기준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융자, 상담을 통해 경영회복을 도와주는 제도다. 2008년 제정 시행됐으나 엄격한 기준 등으로 인해 그 동안 7개 회사 지원에만 그쳤다.

법령 개정을 통해 무역조정 지원기업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업도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담 지원요건의 경우 최근 6개월간 매출액·생산량이 전년 대비 5% 이상 감소한 경우로 규정해 피해발생 이전에도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신청절차도 작성서류를 4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 실태조사를 통해 무역피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마련했다. 무역조정 지원기업 지정요건도 6개월간 매출액·생산량이 전년 대비 10%(기존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 완화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 FTA에 따른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이 중소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